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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딸 잔혹 살해 엄마 20년·오빠 10년 징역 구형

검찰 “천륜 무시한 범행, 엄한 처벌 불가피”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03-27 16:2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5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또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오빠 김모씨(27)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어머니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오빠 김씨는 “인생이 후회스럽다. 다 제 잘못이다.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시흥시 주거지 욕실에서 딸 김모씨(26)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오빠 김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4월7일 열린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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