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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종이컵에 담배 버리다…집 홀랑 태운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3-27 15:10 송고 | 2017-03-27 16:2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술 취해 우울증 약을 먹고 졸린 상태에서 종이컵에 덜 꺼진 담배를 버린채 잠들어 집에 불을 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실화)로 기소된 A씨(54.무직)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24일 오전 0시20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 담배를 피운 뒤 휴지를 넣고 물을 담지않은 종이컵에 담배를 제대로 끄지않고 잠들어 불을 내 집 절반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흡연시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물을 담아 재떨이로 사용했으나 범행 당시는 술에 취해 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 졸린 상태에서 덜 꺼진 담배를 휴지만 넣고 물을 담지 않은 종이컵에 넣어 불을 냈다.

김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해 우울증 약을 복용 후 졸린 상태에서 핀 담배를 완전히 끄고 버려야 함에도 정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A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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