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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측 "검찰 '朴 영장 청구' 존중…법원도 법에 따라"

"법원 영장심사,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7-03-27 12:04 송고
박주선 국민의당 대선주자.      2017.3.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대선주자.      2017.3.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측 캠프의 강연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검찰이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 및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영장심사 역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선정국에 이 사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마음 아파하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자중자애'가 답이다. 대선주자들의 개인적인 유불리를 앞세워 또 다시 국민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개인적인 찬반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는 자칫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거나 '정치적 결정'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양 극단세력의 도를 넘는 신상털기와 가짜뉴스 양성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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