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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전액지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7-03-27 11:3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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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공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의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제주도는 우선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총 14억9400만원 규모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 범위 내로 용량별 설치비 기준 단가의 50%를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단가의 7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로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참고,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헤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홍영기 도 관광정책과장은 "난방·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전부 전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200만 원 정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쓰다 남은 전기는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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