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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우에 "성기 보여달라" 초등 1년생…法 "서면사과 적법"

법원 "학교폭력 해당…단호하고 엄정대처 불가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3-27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같은 반 여학우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요구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군의 부모가 A군을 대신해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1층 남자화장실 안쪽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B양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군은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 이후에도 중앙현관 계단에서 B양에게 "내일 또 성기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재차 시도했다.

이에 A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서면사과 및 B양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처분을 의결했다. A군과 A군의 부모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각각 2일과 15시간씩 이수하라고 요청했다.

A군의 부모는 학교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A군의 부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고 B양이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A군에 대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남아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B양에 대한 접근금지 역시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면사과에 대해서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이를 인정해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필요한 조치이며 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작성·보존 취지로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면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도 있는 한편,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B양이 A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A군의 부모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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