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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지 말라고?” 술집 여사장 추행·폭행한 3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3-23 15:43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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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술집 여사장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업소사장 B씨(49·여)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자 B씨를 폭행해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손님 C씨(44)에게도 “너는 뭐냐”라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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