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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재판방해 前 민주콩고 부통령 징역1년

ICC '증언 방해' 유죄 첫사례…벌금 30만유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03-22 21:14 송고 | 2017-03-23 07:46 최종수정
장 피에르 벰바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통령. © AFP=뉴스1
장 피에르 벰바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통령. © AFP=뉴스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장 피에르 벰바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통령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 30만유로(약 3억6300만원)를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벰바 전 부통령은 자신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ICC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증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ICC가 재판 방해 시도에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다. 
그를 도운 전임 변호사는 3만유로(약 360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버트람 슈미트 재판관은 "이 같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벰바 전 부통령은 이미 지난해 6월 ICC로부터 전쟁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 등 5개 혐의로 18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2003~2006년 민주콩고 부통령을 지낸 그는 2002년 10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대량학살과 강간, 약탈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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