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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만 18세 투표권 보장하라"…선거법개혁 촉구

대선예비후보 사무실 및 정당 등 전국 30여곳에서 집중행동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3-22 11:45 송고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News1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News1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했다.

전국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18세 선거권 문제는 약 60만명의 청년의 선거가 걸린 문제다. 대선 전에 18세 선거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을 다루는 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세 선거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 선거도 하지 못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도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남경필, 문재인, 심상정,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7명이 3개 과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은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대선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 및 정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30여곳에서 선거법 개혁을 외친다. 또 세종시, 인천, 충북, 충남, 광주, 대구,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울산, 경남, 제주 등지에서 이들은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집중행동도 동시에 진행한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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