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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출석 21시간반만에 귀가…영장청구 주목(종합)

뇌물·강제모금 추궁…조서 열람만 7시간
朴혐의 부인…김수남 결단 내릴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성도현 기자 | 2017-03-22 07:19 송고 | 2017-03-22 08:48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고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고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는 14시간 정도 진행됐으나 조서 열람에만 7시간이 소요되면서 귀가가 늦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네 번째 대통령 중 가장 긴 시간 검찰청사에 머무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9시24분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54분쯤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은 출석할 때와 달리 조금 피곤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혐의를 다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말 없이 출석할 때 이용했던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에 올라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전 9시35분 시작돼 오후 11시40분 종료됐다. 조사 자체는 14시간가량 진행됐다. 점심·저녁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조사 시간은 11시간 남짓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단어와 문구, 문맥 등이 불리하게 적힌 경우 최대한 수정을 요청하면서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입회한 유영하 변호사는 "조사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13가지에 달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 특성상 추가 소환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마라톤 조사가 예상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박 전 대통령 신문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가 주도했다. 그간 두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을 수사해온 한 부장검사는 오후 8시35분까지 1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8시40분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삼성 외 SK·롯데·CJ 등 대기업들이 건넨 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도왔다.  

검찰의 예상질문을 뽑아 '예행연습'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재단 강제모금,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를 위한 일 또는 지시한 기억이 없다거나 참모진이 뜻을 잘못 이해한 것 등의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때론 불리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답변하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 조사 종료 후 "악의적 오보, 감정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및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이어간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외에 별다는 선택지가 없다는 게 검찰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먼저'라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사실상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이 남은 상황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전날에도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 퇴근했다.

김 총장은 이영렬 본부장으로부터 최종 조사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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