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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불구속이냐…檢, 박근혜 구속영장 고심(종합)

檢, 박근혜 조사후 귀가 방침…내용 검토 후 영장
정황상 구속사유 충분…대선 등 정치적 부담 변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최동순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21 16:37 송고 | 2017-03-21 17:38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1일 '8초짜리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서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만큼, 남은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조사후 귀가한다"며 긴급체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더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한 뒤 내용을 검토해 영장청구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준비한 조사가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등 대기업 뇌물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장청구여부도 여기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간단한 입장만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두고 파면 11일만에 육성으로 밝힌 '대국민 사과'라고 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헌법재판소에 낸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적 목적이었고 자신은 어떤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최순실씨(61)의 각종 비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들어오면서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런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진술에 모순된 진술을 이어가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영장청구 이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53·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관련자가 구속됐다. 검찰이 구속하지 않으려면 혐의 인정이나 대국민 사과 등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전처럼 전면 부인에 나설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만 13개에 달하는 국정농단사건의 핵심피의자다. 최씨를 비롯해 이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구속됐다. 뇌물을 건넨 사람이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대선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파면된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치적 부담감을 무릅쓰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찰의 결정만 남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등 검찰 출신 인사의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인 시험대에 서 있다.

김 총장은 이번주 안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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