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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툰뒤 홧김에’ 원룸에 불 지른 2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3-19 10:2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거녀와 싸운 뒤 홧김에 세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5시55분께 전주시 서신동 자신이 살던 원룸 방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푼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싱크대와 벽 등을 태워 292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조사결과 A씨는 돈 문제 등으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라며 방화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담배에 불을 붙일 경우 쉽게 발화가 되고 나아가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도 “죄질과 범정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건물 소유자와 합의한 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반영됐고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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