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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머리' 정송주 자매, 아침마다 삼성동 출근 왜?

'관련법 위반' 지적도…'7시간 의혹' 명분쌓기?
지지집회 소강…유영하 방문 등 검찰수사 대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김다혜 기자, 최동현 기자 | 2017-03-17 11:45 송고 | 2017-03-17 13:34 최종수정
1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하는 미용사 정송주 원장(왼쪽)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매주 원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하는 미용사 정송주 원장(왼쪽)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매주 원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자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임시절 전담미용사였던 정송주·매주씨 자매가 연일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씨 자매는 매일 오전 7시30분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택시를 이용해 방문하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평소보다 다소 이른 오전 7시24분쯤 자택 앞에 도착했다가 1시간가량 머문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후 자택에 칩거하면서 뚜렷한 외부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매일 오전 1시간씩 공을 들여 화장과 머리손질을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미용사들을 불러 머리손질 등을 받는 것이 관련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예외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지만 이 예외 사유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영업소 외에서 이·미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 등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 △혼례나 의식에 참여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중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단속할 책임은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있다.

◇정씨 자매가 무료 봉사하거나 강남구청 허가 있다면 불법 아닐 수도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법 규정대로만 놓고 본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씨가 돈을 받고 하는지, 구청 등의 허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자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머리손질이나 화장을 해줬다면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 그러나 강남의 유명 미용실 원장인 정씨 자매가 매일 오전 무료로 박 전 대통령의 자택까지 찾아가 1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 다른 시각도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매일 오전 정씨 자매를 부르는 까닭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논란을 부른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명분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씨 자매는 세월호참사 당일 청와대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정매주씨는 박 전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연일 벌어지던 지지집회 움직임은 한결 조용해졌다. 전날인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통행불편과 안전위협에 따른 민원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관련 집회를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통고하고, '박근혜지킴이결사대'에는 집회시간 및 장소, 방법 등 일부 사항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한 상태다.

이날 오전에는 지지자들 서너명이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벽에 붙어있던 장미꽃이 지저분해 보여 다시 예쁘게 붙인다며 작업하는 것 외에 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박근혜지킴이결사대 집행위원 박종화씨는 "경찰의 조치에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 학교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민원한다는 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승소한들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명분도 없다"고 경찰의 제한조치에 따를 것임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들어가고 있다. 2017.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들어가고 있다. 2017.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날 오전 9시23분쯤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자택을 방문했다. 유 변호사는 "무슨 일로 오셨냐" "계속 여기 오실 계획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만 지은 뒤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할 계획을 밝히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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