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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근혜 자택 앞 집회금지 통고…확성기 제한 검토

인근 삼릉초 등 주민 민원 잇따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회신고 금지통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3-16 16:12 송고 | 2017-03-16 16:48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모습. 뉴스1 DB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모습. 뉴스1 DB © News1

경찰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집회시위 때문에 거주민에 대한 안전이 위협당하고 통행이 잘 안돼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갑시다'라는 이름의 집회를 자택 앞 30m에서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다름달 10일까지 이미 20명으로 먼저 집회를 신고한 상태인데 추가로 집회를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 골목에 사람이 모두 들어차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먼저 집회를 신고한 '박근혜지킴이결사대'측에 조율을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분할 개최하는 방식을 조율하려 했으나 어려움이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경찰서에는 서울 삼릉초등학교와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로부터 시설안전보호요청 공문이 접수됐고, 전날(15일)엔 삼릉초 녹색어머니회와 한마음어머니회 등 학부모들이 민원신청서 및 서명부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박근혜지킴이결사대 측의 집회에 대해서도 장소제한이나 행위제한 등을 통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이 협소한 만큼 집회 참가자들의 영역을 제한하거나 확성기, 메가폰, 앰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때문에 등하굣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시위자들이)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 주민에게 욕하는 경우도 있어 거주민에 대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집회신고 부분에 민원신고도 많고 요청도 많으니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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