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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미귀가' 신고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40대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3-16 09:57 송고 | 2017-03-16 10:0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해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아내의 미귀가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A씨(4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다.

앞서 A씨의 아내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남편의 귀가가 늦자 “술 마신 남편이 집에 오지않아 사고가 우려된다”며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로 확인된 가경동 일대를 순찰하다 차를 몰고 귀가하던 그를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행중인 것을 확인하고 약 500m 가량 쫓아간 뒤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차에서 잔 뒤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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