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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男의 복수…음란채팅에 250명 속았다

2400만원 뜯어…신고 꺼려 피해액 더 클 듯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3-16 12:00 송고 | 2017-03-16 14:4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은밀한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자고 속인 뒤 대화 내용을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몸캠피싱' 피해자가 이번에는 피의자가 돼 같은 방법으로 250명이 넘는 남성들을 '낚아'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여성으로 사칭해 남성들에게 음란채팅을 하면서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씨(2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741회에 걸쳐 2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대화 상대에게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해주는 '온라인 노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인증사진을 전송해 진짜 여성으로 믿게끔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자신에게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찾아낸 뒤 채팅 내용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처음 호기심으로 채팅을 하다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상대로부터 수법을 전수받아 1년6개월 가량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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