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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해외 나가면 실손보험료 '일시 정지' 가능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납부 중지 또는 사후 환급
의사처방 약값 보장, 고액의료비는 일부 선지급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3-15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A씨(55세)는 가족 전체 실손 의료보험료를 매달 9만2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다. A씨의 딸은 지난해 1년 동안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 연수를 갔다. A씨는 딸이 1년간 국내에서 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A씨처럼 많은 사람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도 가입하고 있던 실손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부(납입)를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가입 이후 활용 꿀팁을 소개했다.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 후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료 납부중지가 가능하다. 국내 실손보험료 납부중지 기간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 실손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거나 타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귀국 후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입증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국내를 비운 기간 낸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준다. 실손보험료 납부중지·사후환급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이후의 기존 가입자도 대상이다.

해외에 머무르다가 다치거나 병이 걸려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기존 실손보험으로 보장한다.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기관에서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병원을 가서 쓴 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산 약값도 처장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장한다.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미용 목적 등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약값은 보장하지 않는다.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실손보험 '입원 의료비'로 보장한다.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다수의 보험사가 100만원 이하에 대해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한다.

실손 의료보험금은 입원·치료 후 받게 되는데, 가입자가 고액의 의료비를 내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중간진료비 고지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 정산 후 지급한다.

자신이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갱신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를 5% 안팎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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