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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전 대통령 소환날짜 오늘 통보…이르면 17일

"조건 조율 없다" 강공 태세…포토라인·영상녹화 가능성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3-15 04:30 송고 | 2017-03-15 08:55 최종수정
© News1 안은나 기자
© News1 안은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날짜를 통보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지 12일만에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의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날짜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17일 늦어도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특정해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적인 소환조사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강공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밖에 소환조사 방식도 검찰이 자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인데, 영상녹화 조사나 공개출석(포토라인 설치)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환은)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지 (사전에) 조율되는 것은 없다"며 "영상녹화도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정해)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출석 방식도 전직 대통령 소환의 전례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에 출석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공개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총 14가지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된 핵심 피의자다.

1기 특수본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9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공무원·민간영역의 부당 인사개입 등 5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손범규·황성욱 등 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리며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또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합류시키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 검사장급 고위 검사 출신을 선임할 경우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만큼 소환통보에 한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는다. 이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같은 사항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것을 빌미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다.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다음주 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통보 이후 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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