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 전대통령 초래한 3대 논란은…헌재불복·사저정치·사초논란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최동현 기자 | 2017-03-15 08:30 송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서울 삼성동 사저 칩거에 들어갔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불복과 이른바 '사저 정치',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헌재 선고 이후 첫 메시지였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팀은 헌재 선고 전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채비도 속속 공개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손범규·황성욱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 진용을 다시 꾸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박 전 대통령 보좌에 나서고 있다. 서청원·최경환·윤상현·조원진·이우현·김진태·박대출·민경욱 의원 등은 각각 업무를 나눠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법적 결론 불복에 힘을 싣는 동시에 대선을 염두에 둔 세력화를 위해 사저 정치의 막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법률 분야를 담당하기로 한 김진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론을 더 분열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지적했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재판 과정에 대비해서 친박 의원들이 향후 대선 정국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저 정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로부터 '신호'를 받은 지지층 역시 사저로 집결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지킴이 결사단'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김평우 변호사도 오전 중 박 전 대통령을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했다.

지난 13일엔 사저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행위로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지지자들 사이 과격한 행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도 뇌관으로 부상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3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거 봉인·인멸·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 이후 사흘 동안 청와대에 머무른 데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어 논란이 더욱 번졌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사저로 '한아세안 6030 8대 (A급)' 표시 상자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경호 통신 장비"라고 이를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국가기록원에서 (청와대에) 나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을 분류 중"이라며 "청와대를 무슨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다. 그 기록을 없애면 범죄"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대통령기록물 논란으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국정 농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또 대통령이 파면되고 무려 56시간을 무단 체류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고의적 파괴와 반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군사·보안상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하겠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다시 한 번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gir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