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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검찰 소환 거부한 '피의자' 박근혜 이번엔 응할까(종합)

朴, 변호인 선임 등 대응 착수 "檢수사 적극 협조"
전두환 강제연행 전례…불응시 체포영장 발부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유기림 기자 | 2017-03-14 18:48 송고 | 2017-03-14 19:40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소환일정을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검찰과 특검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수본 소환에 응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내일(1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28일 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6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약 일주일 동안 기록검토 작업에 매진한 검찰이 사실상 첫 수사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간 청와대에 머물며 검찰과 특검조사에 불응하며 꿈쩍도 않던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더구나 헌재도 탄핵사유로 검찰과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은 태도를 지적한만큼 이번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할 명분은 사실상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태 이후 재임 동안 검찰의 대면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다.
1기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15일과 16일로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했으나 당시 박 대통령측은 유영하 변호사(55·24기)를 갑자기 선임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를 거부했다.

특수본은 18일까지 두번째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유 변호사는 그 다음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구속 기소되자 "검찰의 직접 수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거부했다.

특수본은 같은달 29일까지 못박아 세번째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박 전 대통령측은 특검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차례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봤을때 이번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거처로 옮기며 밝힌 입장 표명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헌재의 파면 결정에 불복 의사를 시사하면서 지난한 법정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응집하며 세(勢)를 불리고 있다. 또 지지자들로 결성된 '박근혜 지키미 결사대(가칭)'는 13일부터 한달간 사저 인근 도로에 24시간 집회신고를 하고 나섰다.

다만 피의자 신분인 수사대상자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86)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강제연행된 전례가 있다.

1995년 12월2일 김영삼 정부 당시, 내란죄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은 이튿날 새벽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 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 앞에 모여 구속영장 집행을 막아섰지만 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85)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은만큼 박 전 대통령도 구속수사보다 유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았던 정장현(56·16기), 채명성(39·36기), 위재민(59·16기), 서성건(57·17기)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제출했고 손범규(51·28기), 황성욱(42·42기)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정치적인 것을 일절 고려 않을 순 없겠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빼버리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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