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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낭심을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3·굴삭기 기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4월3일 오전 1시15분께 보령시의 한 음식점에서 주취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 봤다는 이유로 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손님 등이 많은 이 음식점에서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도 추가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52분께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A씨를 진정시키는 또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2016년 4월2일 오전 11시30분께 보령시의 한 주차장에서 묘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굴삭기 버킷이 필요하자 그곳에 주차된 트럭에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버킷 1개를 자신의 굴삭기에 싣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도 받고 있다.송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상 참작하지만 경찰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경찰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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