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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낭심 걷어차고 얼굴에 침뱉어…50대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3-14 10:3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찰의 낭심을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3·굴삭기 기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3일 오전 1시15분께 보령시의 한 음식점에서 주취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 봤다는 이유로 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손님 등이 많은 이 음식점에서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도 추가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52분께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A씨를 진정시키는 또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2016년 4월2일 오전 11시30분께 보령시의 한 주차장에서 묘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굴삭기 버킷이 필요하자 그곳에 주차된 트럭에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버킷 1개를 자신의 굴삭기에 싣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상 참작하지만 경찰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경찰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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