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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오늘 '대선일 결정' 않기로…탄핵 후 첫 국무회의(종합)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 소집,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14 08:38 송고 | 2017-03-14 09:14 최종수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관심을 모았던 '조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은 이날 결국 상정되지 못해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6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 안건 2건 등 총 17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았던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 지정 안건'은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은 심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는 날짜는 5월 9일 화요일이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라는 점,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후보 검증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최대 대선기간 '60일'을 모두 채우는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행자부가 대선일을 정해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조기 대선일 지정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안건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기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안건 역시 대선일 지정 안건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반드시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동물학대로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공포안 160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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