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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감독, 선수 폭행’ 청주 고교 교장 감봉 3개월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피해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지적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7-03-13 18:09 송고
충북도교육청 © News1
충북도교육청 © News1

지난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소속 선수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 감독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학교장에 대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한 해당 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앞서 도교육청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해당 교장의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장이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징계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복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결과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도교육청을 상대로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한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건은 왜곡·과장된 것으로, 단순 훈육을 위한 체벌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후 지난1월9일부터 20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 학교 야구부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학교장 A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와 피해자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이유로 중징계 요구 처분이 내렸다.

A 씨는 학교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폭력사안을 부정 및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점과 위증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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