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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 나눠먹기…기표 위치 정하고 투표한 기초의원 10명

'선거결과 다르면 상임위장 등 안맡겠다' 합의서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3-13 08:47 송고
구의회 의장선거 투표용지에 찍혀있는 도장이 특정위치에 쏠려있다.(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구의회 의장선거 투표용지에 찍혀있는 도장이 특정위치에 쏠려있다.(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특정 구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뒤 투표용지에 기표 위치까지 정해놓고 투표에 참여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진구의회 A의원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8일 부산 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미리 합의해 놓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의원 10명은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는데 실패할 경우 자신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해 투표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원들이 이같은 합의서 내용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투표용지 네모 칸 안에 특정 기표위치를 정해놓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번영시키는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의회가 본연 임무는 뒷전으로 한 채 자리싸움에만 연연해 한다면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라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장 10명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 양식.(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장 10명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 양식.(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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