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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박근혜 檢 수사 내주 본격화…속도전 나설까

출국금지 내려질까…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도 검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3-12 05:0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전면에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전면에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주말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도 몰두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전 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다음 주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시기를 놓고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정치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를 거치면서 조사가 상당 부분 돼 있어 검찰이 당장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실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50쪽 분량의 질문지도 준비했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지난 10일 헌재 결정 이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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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항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것을 빌미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 역시 3차례나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연이어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조회도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 판단으로만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 액수가 433억원에 이르는 데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출국금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다면 검찰 수사가 5월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열려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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