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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대변인 "수배 피해 안전한곳 있다"…경찰 "사실무근"

시위 참가자 사망케 한 용의자 수배 중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3-10 19:22 송고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경찰버스에 올라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경찰버스에 올라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최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소속 정광용 대변인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쯤 '대한민국 박사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단 안전한 곳에 일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 대변인은 "행사 중 경찰의 무전기를 통해 '정광용 회장을 연행하라'는 교신 내용을 확인한 참가자님의 긴급 전언으로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에 와 있다"며 "나중에 경찰청 정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이 교신 내용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신 내용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추측컨데 지금 탄기국 지휘부가 무너지거나 위축되면 태극기 운동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 계산한 경찰의 작전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음모론적 작전에 대비해 오늘은 물론 그동안 일체의 폭력 투쟁을 배제해 온 저로서는 코웃음이 나기도 한다"면서 "그래도 일시적으로 신변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투사를 연상케 하는 다급한 내용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대변인을 수배한 적이 없고 체포 시도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 대변인에 대해 현재까지 지명 수배한 사실이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날 헌재 주변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 김모씨(72)를 사망케 한 용의자를 수배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종로구 안국동 안국역 5번출구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가 소음관리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씨를 충격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헌재 앞은 불법 폭력 시위로 얼룩졌다.  
  
탄기국 회원 등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헌재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 등 2명이 죽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집회 참가자 5명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경찰도 최소 7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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