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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조기대선으로 공직사회 '선거법 주의보' 발령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7-03-10 17:17 송고
10일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10일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제주 공직사회에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실·국장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파급했다.
이번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에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됨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지역사회 안정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앞으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점을 감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60일 내에 조기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훼손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의 각정 일정과 각종 민원 관련 면담들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대 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로 11일 예정돼 있던 '청춘열기 페스티벌' 청년 노브레이크 미팅 일정을 취소하는 등 전반적인 일정을 세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기간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제주도 공직자 모두는 이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럴 때일 수록 도민과 지역사회과 요구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상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에는 △도정 현안업무 적극 추진 △소극행정,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 처벌 무관용 원칙 적용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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