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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미행해 '1200만원' 훔친 택시기사 검거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3-12 09:00 송고
© News1

만취한 승객을 미행해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밤 12시2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김모씨를 태운 뒤 신당역 사거리까지 이동해 내려줬고 이후 김씨의 사무실까지 미행해 120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술에 만취한데다 갖고 있는 가방에 현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300m가량을 미행해 김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무실에 놓아 둔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택시 회사에 출근 중인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2범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전과자의 경우 2002년부터 택시 자격증을 못 따지만 이씨는 1994년에 이미 택시 자격증을 따 택시회사에서 일을 했다"며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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