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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두번의 탄핵심판…盧 vs 朴 무엇이 달랐나(종합)

盧때 '중대한 법 위반' 이론 세워 기각…朴은 파면
결정문은 盧 당시 61쪽…朴 때는 89쪽 분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10 15:54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이 세번째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이 세번째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10일 마무리됐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두번째 사례이자 첫번째 파면 사례로 남게 됐다.
盧 '기각' 당시 세운 '중대한 법위반' 이론, 朴 탄핵에 결정적 영향

헌정사상 두번의 탄핵심판은 '기각'과 '파면'이라는 점에서 '180도' 다른 사례로 기록된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당시 성립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결정례가 박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2004년 5월14일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 3가지 중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등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탄핵심판 선례가 없던 상황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파면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면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심리기간 盧 64일 vs 朴 92일…김기춘, '탄핵검사'에서 '증인'으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2004년 3월12일 노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구속기소)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헌재의 심리기간은 탄핵안 가결일부터 선고일인 2014년 5월14일까지 64일이다.

박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는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인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99인 중 234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검사' 역할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심리기간은 가결일부터 선고일인 3월10일까지 92일로 노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약 한달쯤 더 길었다.

심리 기간의 차이만큼 변론 횟수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노 대통령의 경우 7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은 4명이 채택돼 이중 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의 경우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함해 총 20번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25명이 출석했고 26번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검사'였던 김 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탄핵사유 盧 3개 vs 朴 13개…선고시간은 朴탄핵심판이 더 짧아

노 대통령 당시 국회 측은 대리인으로 6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비해 노 대통령측은 10명의 대리인으로 탄핵 심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경우 전세가 역전됐다. 국회측은 13명의 대리인단을 꾸렸고 이에 비해 박 대통령측은 18명의 대리인을 선임해 국회보다 더 많은 대리인으로 탄핵심판 방어에 나섰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시작해 10시28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경우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시작해 11시22분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13개였기 때문에 3개였던 노 대통령 당시보다 길어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오히려 더 짧게 진행됐다.

노 대통령의 결정문은 A4용지 61페이지 분량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파면을 주문한 결정문은 A4용지 89페이지 분량으로 28페이지가 더 많았다.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모두 금요일로 같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재단 제공) ./뉴스1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재단 제공) ./뉴스1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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