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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 "국민여망 부합한 결정 존중…새 미래로"

대한변협·여성변호사회 성명서…"헌재결정 승복해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3-10 13:28 송고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원로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를 존중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에서 고심 끝에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파악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적정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전 재판관은 "법에 의하면,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귀속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한 이상 모든 국가기관이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그중에 일부는 상심한 국민도 있겠지만, 이제 헌재 결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나 법적판단을 출발선으로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헌재가) 상세하게 쟁점별로 설명하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매우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담 전 대법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빨리 사회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결정 이전에는 자기 의견을 표명하기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단 결정이 났고 불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상의 정의를 분명히 했다"며 "'무엇이 정의다'라는 것을 헌재가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협회장은 "조사 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하고 이를 해석하는 최고 헌법기관이며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설령 자신의 염원이나 소신과 다르다 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국민의 의무이자 헌법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국론분열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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