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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헌재 "8인체제, 탄핵의결 적법"…朴측 '각하' 주장 일축

"재판관 8명이 심리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도 흠결 없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10 12:41 송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탄핵심판 막판 절차적 문제를 들고나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각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8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선고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과 법률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다.
그러면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 역시 적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탄핵소추안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회 의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은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고, 국회의장이 토론을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탄핵사유 개별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표결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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