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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朴대통령 파면…최순실·이재용 재판에 미칠 영향은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崔·李 재판 주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3-10 11:50 송고 | 2017-03-11 08:4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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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최순실씨(6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92일 동안의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박탈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 세인의 관심은 그와 '공범' 관계인 최씨를 비롯해 이 부회장 재판으로 향하고 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다섯가지 쟁점 중 유일하게 뇌물수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유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 결정은 최씨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똑같은 죄라고 해도 형량 등을 결정할 때 주변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중처벌·정상참작을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불러온 사안인 만큼,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점도 또다른 변수다. 그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즉시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총 11개의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무슨 부탁을 했는지 등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새로 드러나는 내용은 최씨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사유의 핵심 쟁점 중 뇌물수수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또다른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에 출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그동안 최씨에게 준 돈을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며 자신들 역시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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