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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헌재 선고 임박에 긴장감 고조

朴대통령, 관저에서 TV 통해 생중계 지켜볼 듯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3-10 10:59 송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광화문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광화문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 혹은 청와대 입장 표명이나 만약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 행로에 관해선 "결과가 나올 때까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결정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디데이를 맞아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대응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도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선 기각 혹은 각하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내비쳐졌지만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금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어온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이날도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평소 하던 대로 논의했다"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헌재 주문을 끝까지 지켜본 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참모진에게 "(헌재 심판 결과를) 차분하게 잘 지켜보자"고 언급한 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 선고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여느 때보다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각 혹은 각하 선고가 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남아 91일 만에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인용돼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엔 대통령직을 상실하므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취임 전 살았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삼성동 사저의 난방 등 시설 문제나 경호동 미비 상황을 들어 경기 모처에 사저를 마련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나 청와대 측은 거듭 이를 일축했다.

헌재 선고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간 충돌 위험이 높기에 청와대 주변 경비도 강화됐다.

청와대를 지키는 경찰 경비 인력은 늘어났고, 경찰 버스도 청와대 주변을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다. 이날 서울엔 경찰 경계 최고 수위인 '갑호', 다른 지역엔 '을호' 비상령이 내려졌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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