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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된 아들 모르는 여성에게 넘긴 아버지

(대전·충남=뉴스1) 민근형 기자 | 2017-03-10 11:01 송고 | 2017-03-10 15:58 최종수정
대전 동부경찰서© News1
대전 동부경찰서© News1


대전 동부경찰서는 10일 7년전 대전역에서 자신의 아들을 모르는 여성에게 건네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실종아동의 아버지 A씨(61)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육시설 탐문, 출생 신고자 확인, 유전자 대조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A씨의 인상착의와 진술내용 등을 담아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별 다른 제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관성 없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가 하면 2차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28일 '2017학년도 초등학생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파악' 관련,  A씨를 검거,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2010년 5월5일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 사이에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당시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lucifer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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