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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기억할 이 겨울, 되돌아본 朴탄핵심판 '91일'

우여곡절 끝 오늘 최종선고, 헌재의 결론은?
'준비절차'·'대공지정'·'8인 체제'·'막말변호' 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3-10 04:3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9일 가결됐다.  전광판 너머로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9일 가결됐다.  전광판 너머로 청와대 본관이 보인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을 끝으로 91일간의 일정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차곡차곡 기록될 것이다. 쉼 없이 달려온 헌재의 지난 석 달을 되돌아본다.
◇2016년 12월, 12년 전 '탄핵심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다르게 쟁점이 많고 복잡했다.

9일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날부터 재판관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섰다.

강일원·이진성·이정미 재판관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한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란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자리다.
수명재판부는 22일 첫 준비절차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13가지를 다섯 개의 유형으로 정리했다. 특히, 소추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구체적 석명을 요구했다.

총 세 차례의 준비절차에서 수명재판부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준비절차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검찰이 갖고 있던 최씨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수사기록을 헌재가 받을 수 있는지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헌재는 26일 기록을 넘겨받았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29일 첫 만남을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곳에서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곳에서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7년 1월, 본격 변론…증인 잇단 불출석·박한철 소장 퇴임 등

새해는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본격 변론이 시작된 1월은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며 '맹탕' 재판이 종종 진행돼 국민의 거센 비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헌재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며 시작 9분 만에 끝났다. 재판장이던 박한철 당시 소장은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5일 2회 변론은 채택된 증인 4명 중 윤전추 행정관만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출석을 거부했고,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두 비서관은 열여섯 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들을 증인 취소했다.

10일 열린 3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석명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저 '집무실' 근무가 합법적이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켰다.

1월 셋째주는 헌재가 세 차례의 변론을 진행하며 심리에 박차를 가하던 주였다.

특히 16일 5회 변론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며 양 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변론은 12시간 넘게 진행되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변론 시간으로 기록됐다.

17일 6회 변론은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K의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이 불출석하며 증거조사 절차만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 이들 역시 끝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인취소했다.

25일 9회 변론은 '9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된 마지막 재판이었지만, 박 전 소장의 '가급적 3월13일 전 선고' 발언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재판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헌재가 선고 날짜를 못 박아두고 사건을 심리한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굽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규재 TV'에 출연해 권한 정지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을 마치고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변론을 마치고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17년 2월, 원칙 천명하며 확고해진 헌재

'탄핵열차'가 점점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박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는 도를 넘는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던 22일 16회 변론에서 보인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의 변호는 그중 으뜸이었다. 그는 강 주심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공정한 심리를 안 하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변호'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다른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습적으로 재판부에 냈지만, 결과는 각하였다. 박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들의 변호가 '각자 대리'의 하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재판지연' 전략이 계속되자 헌재는 원칙을 내세우며 '대공지정'의 자세를 유지했다.

계속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인 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신청 증인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철회를 받아냈다.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는 기한을 한 차례 고지한 다음 "최종변론이 끝나고 출석 의사를 밝혀도 기일을 잡지 않는다"고 명확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칼 같이 자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여유도 보여줬다.

처음 고지한 '최종변론기일=24일'을 박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27일로 연기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변론 막바지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한 것도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28일부터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본격 진행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7년 3월, 파면이나 직무복귀냐…헌재의 결론은?

변론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남은 관심사는 헌재가 과연 언제를 선고기일로 택할지 여부였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된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하기에 헌재 안팎에서는 10일을 유력한 선고기일로 바라봤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예로 들며 선고기일을 7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4년 당시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기일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같은 예상이 빗나가자 일각에서는 퇴임일인 13일 혹은 그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재는 8일 평소보다 30여분 긴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해 발표했다. 선고만 남겨둔 탄핵열차가 '인용'역에 다다를지, '기각'역에 다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3.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3.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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