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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수백명 동원, 면세 주류·담배 밀반입한 가족

인천 전통시장서 여동생·제수 등과 양주·담배 팔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3-09 11:31 송고 | 2017-03-09 14:02 최종수정
국내에 몰래 들여 판매한 면세담배들. © News1 DB
국내에 몰래 들여 판매한 면세담배들. © News1 DB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보따리상)으로부터 양주와 담배 등 면세품 수천만원어치를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일가족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68) 등 일가족 4명과 보따리상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6년 8월8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인천 중구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수화물 취급장에서 B씨가 동료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 19병과 담배 500보루 등 면세품 2300만원어치를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시기 양주 150병과 담배 1600보루 등 면세품 1억여원어치를 보따리상 수백명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판매했다.

한중 국제여객선 내에는 면세점이 따로 있으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여객선 이용객 1명당 양주 1명과 담배 1보루를 면세로 구매할 수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가족은 A씨의 여동생 2명과 제수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인천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 4곳을 각각 운영하면서 B씨로부터 넘겨받은 면세품을 판매했다.

해경은 A씨 가족과 B씨 등이 국내에 들여온 양주 130병과 담배 500보루를 압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검거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면세품 밀반입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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