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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의 날'…미리 본 10일 선고일 헌재 모습은?

결정 이유→주문→소수의견 순으로 진행될 듯
뜨거운 취재열기…헌재 밖은 찬·반세력 '격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3-08 18:23 송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재판은 어떤 모습일까.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선고 상황을 토대로 그 날의 헌재 대심판정으로 미리 가본다.

◇결정 이유→주문(선고)→소수의견

"재판관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재 보안요원의 우렁찬 외침이 대심판정에 울리자 '8인의 현자'라고 불리는 재판관이 차례로 입장한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국회 소추위원단과 그 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롯해 취재진, 방청객들이 착석한다.

장내가 정돈되면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다.

소추위원과 양 측 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한 이 권한대행은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전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재판에서도 재판장은 결정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읽었다.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 재판 시간이 약 25분이었던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박 대통령 사건은 소추사유가 많고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결정 이유를 듣다 보면 헌재가 인용(파면)할지 기각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마침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한 문장'을 이 권한대행이 밝히게 된다.

헌재의 결정이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이 아니면 주문을 읽은 후 소수의견(주문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된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와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는 법률상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내용을 밝힐 법 규정이 없었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며 이를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반대의견 설명까지 끝나면 약 세 달간 이어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에서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공개변론에서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결과 나오면 대심판정 탄식? 환호?...취재 열기 '가득'

이 권한대행이 최종 선고를 내린 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은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정에서의 소란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탄핵 찬·반 세력의 대립이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기 때문이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가는 중 '막말 변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치다가 헌재 직원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약 50석이 배정돼 역사의 현장을 지켜볼 일반 시민 중에서도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15회 변론에서 한 방청객은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출석 시 소추위원의 신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취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일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당일 방송 생중계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이 생중계된 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통진당 해산심판 등 네 차례뿐이었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 헌재 주변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던 세력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는 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경력을 증가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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