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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선고일부터 최고 태세 '갑호비상령' 검토

탄핵심판 뒤 사회적 후폭풍 고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3-08 14:09 송고 | 2017-03-08 19:54 최종수정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거리에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태극기 집회'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촛불집회'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차벽이 세워져있다. 2017.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거리에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태극기 집회'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촛불집회'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차벽이 세워져있다. 2017.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령 발령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탄핵심판 선고 이후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비태세를 올려 갑호비상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령을 갑호로 할지 또는 그 아래 단계인 을호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탄핵선고일이 발표되면 비상령의 수준과 범위, 기간 등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심판 선고일로 10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경찰의 경계태세 발령 여부는 이르면 9일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의 최고경계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국경일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된다.

갑호비상령이 떨어지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모두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때는 2015년11월 민중총궐기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 해당됐다. 전국선거였던 2014년 4·13 총선 때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했다.
 
경찰이 최고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 발령을 검토하는 것은 탄핵심판 이후 당분간 극심한 사회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양측 세력의 움직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든 당분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극우세력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탄핵심판 선고 당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자해나 테러 등이 빈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로 예상되는 10일과 이후 주말집회가 있을 11일까지 최대 가용경력을 투입해 치안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며 "정보력을 가동해 치안불안 요소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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