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00억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일당 27명 검거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03-08 10:48 송고
대구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증거품 (자료사진) / 뉴스1 DB 
대구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증거품 (자료사진) / 뉴스1 DB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 총책 A씨(53)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B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 등에게 자기 통장계좌를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회사원 C씨(36·여) 등 14명과 A씨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D씨(37)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월24일부터 지난달 2월6일까지 필리핀과 대구 북구 침산동에 각각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421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영하면서 5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D씨 등 도박사이트 회원들은 적게는 1억1000만원, 많게는 4억700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기존 회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사이트 도메인과 범행계좌를 수시로 바꿨으며 운영사무실도 외부 노출이 안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일당은 도박 자금 계좌거래시 소위 '배달사고'를 막기 위해 노숙자 등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대신 조직원의 지인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한다"고 속여 30만~1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의 운영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1500만원과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 휴대폰 등 15대, 통장과 체크카드 69장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거래통장에 남아있던 1억3000만원을 지급정지시켰다.

또 이들의 도박자금 운영 규모가 4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거된 D씨 등 8명 외에 상습도박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결국 벌어놓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 도박을 했는데 돈을 따지 못하고 수천만원의 빚만 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것"이라며 "필리핀으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daegur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