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집난동' 한화 3남 김동선씨 1심서 집유·석방(종합)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 "대기업 오너, 엄격한 사회적 책무 요구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3-08 10:22 송고 | 2017-03-08 11:57 최종수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 News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 News1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일가인 김씨에게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건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가족 등에게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며 "비록 개인적 범행이긴 하지만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아무 이유없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한 김씨는 지배인이 이를 만류하자 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목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술집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구속 이후인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