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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현수막' 철거…경찰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3-08 09:42 송고 | 2017-03-08 10:30 최종수정
(캡처:일간베스트)© News1
(캡처:일간베스트)© News1

경찰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누드 현수막을 철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전 7시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붙어있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허윤영 태블릿PC진상규명국민감시단 대변인도 함께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수막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만간 허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수막을 누가 제작하고 걸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현수막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 의원 부부를 성인물이나 동물에 합성한 4장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이에 표 의원의 부인은 현수막을 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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