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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승객 폭행후 도로에 버려 사망…택시기사 영장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03-07 18:26 송고 | 2017-03-08 09:0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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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모씨(4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4시50여분께 상록구 반월육교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술에 취한 승객 B모씨(24)를 차에서 내리게 해 수차례 폭행하고 도로변에 유기했다가 뒤이은 차량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40여분께 중앙동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올라탔고 이동 중 차안에서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폭행 후 자리를 떠나자 다른 택시를 잡아타기 위해 도로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C모씨(50)가 몰던 차량에 치인 뒤 다시 D모씨(56), E모씨(51)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경찰은 첫 번째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한 C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차량 사고를 알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D씨와 E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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