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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막말' 김평우 변호사 징계 결정 13일로 연기

징계 대한 의견 갈려…즉시 징계-신중론 '팽팽'
탄핵심판 앞둔 헌재에 부담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3-07 15:50 송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열린 탄핵 기각 촉구 15차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열린 탄핵 기각 촉구 15차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에 대한 임원진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사자인 헌재가 아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대한변협이 먼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조만간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에 탄핵심판 내용과 관련 없는 건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변협은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월22일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달 23일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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