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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만에 2배 불려 주겠다"…10억 가로챈 일당

200여국 은행자금 관리하는 '어르신'이라 속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3-08 12:00 송고 | 2017-03-08 15:4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시간 만에 돈을 2배로 불려 주겠다"며 10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59)와 표모씨(53)를 구속하고 안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8시쯤 A씨(40)에게 "10억원을 주면 증식을 통해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시간 만에 20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0억짜리 자기앞 수표 1매를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당신과 합숙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돈뭉치 사진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A씨에게 보내는 등 각종 감언이설로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말한 '증식'은 투자금을 가져오면 전주가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해 원금의 몇배로 불린 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돌려주 투자방식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에게 자신을 200여개국의 은행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돈이 들어오면 직접 증식을 하는 '어르신'이라고 속였다. 표씨는 돈을 전달하는 중간책을, 안씨는 A씨와 연락하며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A씨가 지난해 초 이미 2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 투자사기를 당한 것을 미리 알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 10억을 구해오면 피해 금액도 보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A씨를 꼬드겼다. 그러나 10억을 손에 얻은 이들은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표씨와 안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억원 전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4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황당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포 경찰서 제공) © News1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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