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빵빵”…경적 울린 뒤차 앞유리 주먹으로 부순 주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3-07 14:4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데 격분해 주먹으로 뒤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부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17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후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뒤차가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해 차에서 내린 뒤 뒤차의 앞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발로 차 교통을 정체시켰으며,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격분해 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이후 A씨는 속옷을 벗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을 물어뜯은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A씨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고, 폭력 범죄 전과가 2회 있긴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뒤차 운전자와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각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