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부인이 국회 인근에서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건 사람에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6일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인근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표 의원의 부인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에 합성한 4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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