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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막판 논란 '법 위반 중대성'…헌재의 판단은?

특검 "朴 명백한 법 위반"vs대통령측 "유죄판결 있나"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3-07 09:00 송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경찰병력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길어야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게 된다. 2017.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이 6일 지난 9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의 수사 내용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특검의 단초가 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일 헌재가 검찰 수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 등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밝힌 법 위반의 중대성론'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 박 대통령 혐의, 유죄 판결 있어야 ‘법률 위반’ 인정?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가 검찰과 특검의 일방적 주장이며, 범죄사실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시인한 문서유출 등만 인정하면서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파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해왔다.

하지만 헌법전문가들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인 냥 주장하면서 명확한 입증을 하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면서 "헌법이 형사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있고, 헌정질서와 국민 신뢰에 비춰봤을 때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당연히 파면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행위가 넉넉히 인정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교수는 "대통령 주변인들이 거의 대부분 구속됐고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대부분 소명된 셈"이라며 "그 자체로도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사유인 '국민 신임 위배'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법원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탄핵심판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가기관인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구속 된 것 등에 비춰 헌재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선관위 경고장만으로 법률위반 혐의 인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검찰의 공소장과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재 역시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총 17회의 공개변론 과정을 통해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증거 확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실인정' 절차를 거쳤다.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 다수는 검찰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형사재판 수준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헌재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경고장'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며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헌재가 채택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뒷받침 되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통해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향후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행한 위법행위의 정도(법 위반의 중대성)는 물론 만일 파면하지 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도록 했을 경우의 국정운영, 국가의 위신과 신뢰도, 법질서 유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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