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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점검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7-03-06 15:01 송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후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 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방음벽(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2017.3.6./뉴스1 © News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210개소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협의내용 미이행 적발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 특정지역(난개발·과잉개발 우려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들을 우선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10개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00개소 등 210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이행여부, 평가서에 기재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시행여부,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적정 관리여부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행조치, 공사중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및 언론에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송형근 청장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상기의 현장점검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사업자·승인기관 사후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교육 및 간담회 등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규모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율점검제가 도입되는가 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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