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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車-장기보험 연계로 잊혔던 보험금 916억 찾았다

임의 감액 보험사 과징금…RAAS평가에 반영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3-06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난해 잊을 뻔한 보험금 916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이용 빈도가 잦은 자동차보험을 장기보험과 연계한 시스템이 주된 역할을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실적을 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한 회사에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때 관련 장기보험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연계지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만7713건에 대한 보험금 764건이 지급됐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의 장기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서 보험금 152억원(7만176건)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관련 세부 공시를 의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해 3311건(잠정)으로 연평균 9.9% 감소했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감액한 보험사들에 대해서 과징금 총 1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감액 사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업무 전반을 지난달부터 보험회사 부문별 리스트 상시감시체계인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평가에 반영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항목을 강화하고, 공시 주기를 연 단위에서 반기로 단축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유를 세분화해서 알리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시 가산 이자는 최대 8%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 가입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간소화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금 청구누락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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