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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각하" ·최순실측 "특검 위헌"… 국정농단 무효전략?

각각 탄핵심판·특검 수사 원천 부정하고 나서
"국정농단 바로잡기 작업 총체적 부정 시도" 지적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4 14:00 송고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입장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입장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나라 안팎을 뒤흔든 '국정농단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법률 조력자'들이 각각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특검 구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헌재가 따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 중 한 명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탄핵은 원래 사유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여서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려면 각각 표결해야 하는데, 국회가 한 번에 표결했다"며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이 있다"며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리인단 의견서를 2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복해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현 정권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받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변호인은 같은 날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위헌 법률에 의한 검찰기구"라며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특검은 양당의 요구사항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특정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헌 법률에 기한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출범 때부터 제기됐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과 최순실씨 변호인의 '특검 위헌' 주장은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씨 측이 특검 위헌을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헌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임명을 야당에게 실질적으로 맡기는 것은 권력분립 측면에서 견제·균형 측면으로 볼 수 있어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삼아 각하를 주장하는 부분도 앞서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정리한 바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단과 최씨 변호인의 주장은 헌법적·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탄핵심판 각하와 특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들을 총체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아닌가 싶다"며 "어찌 보면 헌법과 법률, 국가 법질서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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