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된다…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03-02 17:26 송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이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체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인양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부터 만든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률 만능주의"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에서 반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석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법과 선체조사위 특별법이 패키지로 묶이며 간신히 함께 본회의에 상정됐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